🧁 1050원 초코파이 재판, 무슨 사건이었나
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.
새벽에 근무하던 **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(41)**가
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**초코파이 1개(450원)와 커스터드 1개(600원)**를 꺼내 먹습니다.
합쳐서 1,050원.
이걸 두고 회사 측이 절도라고 고발하면서
소위 말하는 **‘초코파이 절도 사건’**이 시작됩니다.
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,
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.
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.
경비업은 절도 전과가 뜨면 아예 일을 못 할 수 있는 직종이라
A씨 입장에선 “5만 원 내고 끝내자”의 문제가 아니라
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는 판결이었습니다.
그래서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,
그 결과 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오가게 됩니다.
⚖️ 항소심, 왜 ‘무죄’가 나왔나
오늘(11월 27일) 전주지법 형사2부는
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가 본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.
- “냉장고 간식, 원래 같이 먹던 관행이었다”
- 협력업체 기사·직원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,
“냉장고 있는 거 갖다 먹어라”라고 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진술들 - 이전에도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었지만
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점
- 협력업체 기사·직원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,
- “절도 고의 단정 어렵다”
- 재판부는
- 피해자 의사에 반해 훔쳐야겠다는 ‘절도의 고의’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
라고 보면서 유죄를 깨버렸습니다.
- 동료들의 ‘인증서’
- 동료·노동계에서 수십 명이
“우리도 그렇게 먹어왔다, 관행이었다”는 취지의 입장과 진술을 냈고,
재판부는 이걸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본 걸로 보입니다.
- 동료·노동계에서 수십 명이
그 결과,
A씨는 ‘절도범’ 딱지와 경비업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,
본인도 “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”는 입장을 냈습니다.
💬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(이슈 블로그 시각)
사람들이 이 사건에 열을 올린 이유는
단순히 “초코파이 1개 갖고 너무한다” 감정선만은 아니라고 봐요.
정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거든요.
- 1,050원 소액 절도에 형사처벌 + 직업 박탈 위험까지 거는 게 맞나?
- 원청–하청, 회사–경비·협력업체 사이 권력 관계
- 회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
곧바로 형사 절차로 밀어붙인 건 아닌지 - 관행과 호의로 이어져 오던 일들이
어느 순간 “범죄”로 뒤집히는 순간의 불편함
검찰도 여론이 거세지자
항소심에서는 ‘선고유예’를 구형하며
사실상 “벌금형은 과하니 기록은 남기지 말자” 쪽으로 한 발 물러섰고,
법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무죄까지 선고한 셈입니다.
🧷 정리하면
- 40대 보안요원이 회사 냉장고에서 1,050원짜리 간식 2개를 먹었다가
→ 절도 기소, 1심 벌금 5만 원 유죄 - 유죄 확정 시 경비업 경력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 항소
- 관행·호의, 동료 진술, 소액 범죄의 형벌 적정성 등이 인정되면서
→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
한마디로,
**“초코파이 하나에 2년 인생이 휘청일 뻔했던 사건”**이
오늘에서야 겨우 마무리된 겁니다.
✍️ 마무리
이 사건은 이미 ‘끝난 해프닝’이 아니라,
앞으로 우리 회사·우리 일터에서
어떤 일은 대화로 끝내고, 어떤 일은 정말 법까지 가져가야 하는지
다 같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례 같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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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이 사건 법리 좀 더 깊게 파줘”
- “직장 내 CCTV·감시 이슈도 다뤄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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