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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2025 총정리: 월세·혼인·자녀 세액공제 계산표 + 미리보기 사용법
3분 요약 — 월세(총급여 5,500만↓ 17%, 5,500만~8,000만 15%, 연 1,000만 한도), 혼인세액공제(부부 합계 최대 100만, 2024~2026, 혼인연도 1회), 자녀세액공제(자녀 1명 25만 / 2명 55만 / 3명 95만, 이후 1명당 +40만) 핵심만 담았습니다.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환급부터 확인하세요.
1) 2025 핵심 개정 한눈에
- 혼인세액공제 신설: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, 부부 합계 최대 100만(각 50만), 적용기간 2024~2026.
- 자녀세액공제 확대: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 / 2명 55만 / 3명 95만 / 4명 135만…
- 월세 세액공제: 총급여 기준 17% 또는 15%, 연 1,000만 원 한도 인정.
※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·세율·간이세액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) 연말정산 미리보기 — 3단계 사용법
-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(본인 인증)
- 올해 1~9월 지출 자동 반영 확인 → 10~12월 예상 지출을 입력/수정
- 예상 환급/추가납부 확인 → 부족분은 월세·기부·의료비·연금계좌로 보완 전략 실행
경로: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미리보기 (모바일 손택스도 가능)
3) 공제별 핵심표
월세 세액공제(주택자금·월세)
| 구간 | 공제율 | 인정 한도 | 주요 요건 |
|---|---|---|---|
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| 17% | 월세액 연 1,000만 | 무주택, 전입신고, 임대차·주민등록 주소 동일 |
| 총급여 5,500만 초과~8,000만 이하 | 15% | 월세액 연 1,000만 | 종합소득금액 7,000만 초과자 제외 |
*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). 지출 입증(계좌이체·현금영수증 등) 필수.
자녀 세액공제(기본·다자녀·출산·입양)
| 구분 | 금액(연)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기본(자녀 1명) | 25만 원 | 기본공제 대상 자녀 |
| 기본(자녀 2명) | 55만 원 | 1명 25만 + 2명 30만 |
| 기본(자녀 3명) | 95만 원 | 2명 55만 + 셋째 40만 |
| 기본(자녀 4명) | 135만 원 | 3명 95만 + 넷째 40만 |
| 출산·입양 추가 | 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↑ 70만 | 해당 과세기간 발생분 |
혼인 세액공제
| 대상 | 공제액 | 적용 시기 | 주의 |
|---|---|---|---|
| 혼인신고한 거주자(부부) | 부부 합계 최대 100만 (1인 50만) |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에 생애 1회 | 적용기간 2024~2026, 증빙: 혼인관계증명서 |
4) 사례 계산(현실형)
사례 A — 월세 세액공제
- 총급여: 5,200만 원 (공제율 17%)
- 월세: 월 80만 × 12 = 연 960만 (한도 1,000만 이내)
- 세액공제액 = 960만 × 17% = 163.2만 원
*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·세율 반영 후 결정됩니다.
사례 B — 혼인 세액공제
- 2025년에 혼인신고한 맞벌이 부부
- 각 50만 원씩, 합계 100만 원 세액공제
- 혼인연도에 1회 적용(생애 1회)
5) 제출 전 체크리스트
- □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/추가납부 먼저 확인
- □ 월세: 전입·주소 일치, 임대차계약·계좌이체/현금영수증 증빙 정리
- □ 자녀: 기본공제 대상·연령·소득요건, 출산/입양 추가공제 여부
- □ 혼인: 혼인관계증명서 준비, 혼인연도 적용 여부
- □ 의료비·기부금·연금계좌 등 간소화 자료 누락 체크
- □ 회사 제출 마감 3일 전 최종 검토
6)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소 요건이 꼭 필요한가요?
- 네.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.
- Q2. 월세 공제율과 한도는?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7%, 5,500만~8,000만 이하는 15%, 연 1,000만 원 한도 내 월세액이 인정됩니다.
- Q3. 혼인세액공제는 언제·얼마나 적용되나요?
- 혼인신고한 해에 생애 1회, 부부 합계 최대 100만(각 50만)까지 적용됩니다. 적용기간은 현재 2024~2026입니다.
- Q4.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?
-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 / 2명 55만 / 3명 95만이며, 셋째부터 자녀 1명당 +40만이 추가됩니다. 출산·입양은 30·50·70만이 추가로 공제됩니다.
- Q5.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우선 확인해야 하나요?
- 예상 환급/추가납부 금액과 월세·자녀·혼인 등 주요 공제 반영 여부, 10~12월 추가 지출 계획을 점검하세요.
7) 근거 · 참고 링크(공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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